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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준 사람도 세금 낸다? 증여자·수증자 납세 책임 구분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라 증여한 사람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증여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6가지 유형부터 대납 시 재차증여 문제, 상황별 책임 판단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세금·재산세제 KSW블로거 2026.03.21
⚡ 30초 요약
  • 증여세의 1차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받는 사람)이고,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그 한도는 증여재산 가액까지입니다
  •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은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6가지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 불명·납부 능력 부족 등이 해당됩니다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그 금액 자체가 재차증여로 과세되어 세금 위에 세금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납과 연대납부는 세법상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 이혼 후에도, 증여자 사망 후에도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이 글을 읽기 전에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세 대상, 세율, 공제 한도)을 먼저 파악하면 이 글의 내용이 훨씬 쉽게 와닿습니다. 아직 기본 개념이 낯설다면 증여세 기본 개념 정리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세무서 앞에서 서류를 나눠 들고 있는 장면

증여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 — 원칙과 예외

증여세의 1차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재산을 받아 이익을 얻은 쪽이 세금을 내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은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연대"라는 말은 수증자가 세금을 못 내면 증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다만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6가지로 한정하고 있어요. 수증자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전제돼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6가지 유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구분 1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책임 한도
일반 증여수증자증여자증여재산 가액 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명의수탁자명의신탁자신탁재산 가액
비거주자 증여비거주자 수증자거주자 증여자증여세 전액
미성년자 증여법정대리인증여자증여세액 전액

법 조문에 나열된 6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6가지 유형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기준으로 6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수증자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니, 증여자에게 대신 청구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수증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수증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공매를 해도 세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적용돼요. 실제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자녀가 사업 실패로 무자력 상태가 되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셋째부터 여섯째는 특수한 증여 유형입니다.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리고 합병·증자·감자 등에 의한 이익의 증여가 해당돼요. 이들 유형은 수증자가 의도치 않게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을 설계한 증여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 주의

상증법 제4조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증여(특정 법인의 이익 등)와 제35조~제39조, 제39조의2·3, 제40조~제42조의3, 제44조~제46조에 해당하는 증여는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증여에 무조건 연대납세의무가 붙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증여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법 조문을 직접 찾아보고 나서야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도 법 조문의 핵심 구조만 이해하면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6가지 유형을 도식화한 플로차트

'대신 내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세금 위에 세금을 만듭니다.

증여자가 세금 대납하면 생기는 함정

증여세에서 가장 많은 분이 혼동하는 지점이 바로 '대납'과 '연대납부'의 차이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세금 위에 세금이 쌓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 대납은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약 8,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납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8,000만 원을 대신 내주면, 국세청은 그 8,000만 원 자체를 아들에게 한 또 다른 증여로 봅니다. 이 8,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발생하고, 그 세금도 아버지가 대납하면 또다시 증여가 성립하는 식이에요. 이론적으로 세금이 0에 수렴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 대납 vs 연대납부 비교

대납(단순 대신 내주기): 수증자의 세금을 증여자가 자발적으로 내줌 → 대납액이 재차증여에 해당 → 추가 증여세 발생

연대납부(법적 의무 이행): 국세청이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납부를 고지 → 의무 이행이므로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추가 과세 없음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9,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세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한경 보도(2025.5.27.)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대납해준 부모가 대납액의 약 10~20%를 재차증여 세금으로 추가 납부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납을 반복할수록 누적 세액이 원래 증여세의 1.3~1.5배까지 불어나는 구조이거든요.

이를 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 시 세금 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함께 증여하되, 처음부터 세금 포함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이른바 '세금 포함 증여'). 둘째, 국세청의 연대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고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대납세의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는 그 범위를 증여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어요. 5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증여자의 연대 책임은 5억 원까지입니다. 가산세와 체납 처분비는 이 한도 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법정기일도 알아둬야 합니다. 국세청이 증여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법정기일이 되며(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이 날짜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 의무는 증여자가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수증자가 사망하면 수증자의 상속인이 1차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황 연대납세의무 존속 여부 책임 범위
이혼 후유지증여재산 가액 한도
증여자 사망상속인에게 승계상속재산 범위 내
수증자 사망유지증여재산 가액 한도
증여 취소·반환소멸 (경정청구 가능)
부과 제척기간 경과소멸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연대납세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환이 형식에 불과하다면(재산을 돌려준 뒤 다시 주는 등)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이 궁금하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 정리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를 정리한 비교 차트

법 조문만으로는 감이 안 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실제 체납 추징·분쟁 사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둘러싼 분쟁은 세무 실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커뮤니티 후기와 판례를 바탕으로 큐레이션한 실제 사례입니다.

💬 실제 사용자 후기

사례 1 — 자녀 체납으로 부모 예금 압류
네이버 카페와 세무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유형입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아들이 사업 실패로 증여세를 내지 못하자, 국세청이 아버지의 예금을 압류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아들이 낼 세금인데 왜 내 돈을 가져가냐"는 항의에 국세청은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적법한 징수"라고 답변했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사례 2 — 이혼 후에도 유지된 연대납세의무도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혼 전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는데,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자 증여자에게 추징이 온 경우예요. 법원은 "증여 당시 배우자 관계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유효하다"고 판시했고, 이혼했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례 3 — 대납 후 재차증여 추징은 가장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은 유형입니다. 국세청 편법증여 적발 사례(세정일보, 2018.11.)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것이 적발되어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세금과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주는 것까지 세금을 물리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법적으로는 정당한 과세입니다.

💬 실제 사용자 후기

사례 4 — 비거주자 자녀 증여의 연대납세의무
해외 거주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즉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2025년 조세심판원 결정(세무법인 후기 정리)에 따르면, 영주권을 가진 자녀의 거주자 판정이 쟁점이 되었고, 비거주자로 판정되면서 증여자인 부모에게 전액 징수가 이루어졌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 전에 수증자의 납세 능력을 반드시 확인할 것. 둘째, 대납과 연대납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것. 셋째, 비거주자·미성년자 등 특수 상황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을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납세 책임자 판단 체크리스트

증여 유형과 당사자 상황에 따라 1차 책임자와 연대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행을 찾아 책임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증여 상황 1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핵심 주의점
부모→성인 자녀자녀부모자녀의 납세 능력 사전 확인
부모→미성년 자녀법정대리인(부모)증여자(부모)신고·납부 모두 부모 책임
배우자 간수증 배우자증여 배우자이혼 후에도 의무 유지
조부모→손자녀손자녀(대리인)조부모세대생략 할증과세 30% 적용
거주자→비거주자비거주자 수증자거주자 증여자거주자 판정이 쟁점
명의신탁명의수탁자명의신탁자실소유자 여부 불문
  • ✓ 수증자가 성인이고 소득이 있는가? → 1차 납세의무자에게 충분한 납세 능력이 있다면 연대납세의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가? →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즉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여계약서에 납세 책임 조항을 넣었는가? → 조항이 없으면 체납 시 분쟁 소지가 큽니다
  • ✓ 증여 시 세금 납부용 현금을 별도로 마련했는가? → 세금 포함 증여로 신고하면 재차증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과거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한 이력이 있는가? → 10년 합산 공제 한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 전에 준비하면 분쟁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책임 분쟁을 예방하는 실전 전략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로 인한 분쟁은 대부분 '사전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증여 전 단계에서 아래 전략을 실행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분쟁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략 1: 세금 포함 증여 설계. 증여할 재산 외에 증여세 납부용 현금을 함께 증여하되, 처음부터 총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증여하면서 세금 약 8,000만 원을 포함해 5억 8,000만 원을 증여 대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수증자가 별도로 세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대납→재차증여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략 2: 증여계약서에 납세 조항 명시.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한다"는 조항을 넣고, 미이행 시 증여 취소 가능 조건도 함께 기재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 꿀팁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그 가산세에 대해서도 증여자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정확한 신고 일정과 절차는 증여세 신고 기한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분납·연납 제도 활용. 증여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년 이내 연납도 가능합니다(담보 제공 조건). 수증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줄여 체납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전략 4: 비거주자·미성년자 증여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비거주자 증여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미성년자 증여는 법정대리인의 신고 의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두 유형은 사전에 세무사 또는 세무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증여 재산의 유형에 따라서도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부동산·주식·보험금 등 재산 유형별 과세 기준이 궁금하다면 증여 재산 범위 정리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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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잔액이 연대납세의무의 세액 규모를 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 3개월 놓치면 가산세까지 연대 책임

신고 기한 경과 시 가산세도 연대납세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여 재산 범위 — 현금·부동산·주식·보험금까지

재산 유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책임 분쟁 예방 전략 4가지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 마무리하며

증여세는 받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대납하면 재차증여가 발생하며, 이혼·사망 후에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여 전에 수증자의 납세 능력을 확인하고, 세금 포함 증여를 설계하며, 증여계약서에 납세 조항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택스 증여세 상담(국번 없이 126)이나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세는 무조건 받는 사람이 내나요?

원칙적으로 수증자(받는 사람)가 1차 납세의무자입니다. 하지만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증여자에게 징수됩니다.

Q.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5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연대납세의무는 5억 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세·체납 처분비는 별도입니다.

Q.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면 또 과세되나요?

단순 대납(자발적으로 대신 내주기)은 그 금액 자체가 수증자에 대한 재차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됩니다. 반면 국세청의 연대납부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증여 시점의 관계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이후 이혼해도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 판례도 이를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Q. 증여를 취소하면 연대납세의무도 없어지나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실제로 반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하며, 연대납세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반환(반환 후 재증여)은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Q.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면 연대납세의무가 바로 생기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즉시 성립합니다. 다만 비거주자 여부는 주소·거소·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영주권자나 장기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판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자가 사망하면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의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상속을 포기하면 의무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Q. 재차증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여 시 세금 납부용 현금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는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납부 고지를 받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증자에게 별도 소득이 있어 직접 납부할 수 있다면 재차증여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이 글은 재무·세금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재무 전문가 또는 세무사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본문에 언급된 조항·세율·공제 한도는 작성일(2026년 3월) 기준이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제품/브랜드 협찬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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