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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1월 체크포인트: 착각하기 쉬운 신고·납부 범위 총정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1월 신고와 납부 범위를 비교하는 여성 세무 실무자 이미지

1월이 되면 사업자분들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

 

부가세 신고 시즌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이 커뮤니티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국세청 자료와 실제 신고 사례를 분석해 보면, 납부 면제와 신고 면제를 혼동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신고·납부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과세유형별 차이점과 자주 하는 실수를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어요!

 

과세 유형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매출·매입 정리부터 홈택스 입력까지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아래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의무와 납부 면제 기준

 

지금 바로 본인의 과세유형과 연매출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 신고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을 착각해서 신고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납부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흔한 실수인 것 같아요.

 

🔹 간이과세자 매출 구간별 의무 정리

 

연간 매출(공급대가) 과세유형 신고 의무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있음 면제 불가
4,800만원 이상 ~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있음 있음 의무
1억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있음 있음 의무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1번,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년도 1년치 매출에 대해 확정신고를 해요. 일반과세자가 반기마다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가 기본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팁: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기한은 2026년 1월 25일(토요일)이지만,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도 일반과세자와 완전히 달라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죠? 다음 섹션에서 일반과세자의 계산 구조와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2️⃣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 구조

 

먼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공식을 이해해 두세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돼요. 매출세액은 매출금액(공급가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 매입금액의 10%예요. 이 차이가 납부할 세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5,000만원이고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 300만원을 빼서 200만원을 납부하게 돼요.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공식

 

구분 계산 방식 예시(매출 5천만원, 매입 3천만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5,000만원 × 10% = 500만원
매입세액 매입금액 × 10% 3,000만원 × 10% = 300만원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과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서 매출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업종 부가가치율 실질 세율
소매업, 재생재료수집업 15% 1.5%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20% 2.0%
건설업, 운수업 30% 3.0%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4.0%

 

⚠️ 주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입이 많은 사업자라면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업 형태에 따라 어떤 과세유형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반기마다 신고하고, 1기(1~6월) 신고는 7월, 2기(7~12월) 신고는 다음 해 1월에 해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이 어떻게 바뀔까요?

 

3️⃣ 과세유형 전환(간이→일반) 시기와 기간별 정리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과세유형 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400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이때 전환 시점이 바로 다음 해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면 2026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유지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이 경우 2026년 1월에는 간이과세자로 2025년 1년치를 신고하고, 7월에는 일반과세자로 2026년 상반기를 신고해야 해요.

 

🔹 과세유형 전환 시점 정리

 

상황 기준 전환 시점
간이→일반 자동전환 직전연도 매출 1억400만원 이상 다음 해 7월 1일
일반→간이 자동전환 직전연도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다음 해 7월 1일
간이과세 포기 신청 본인 선택(신청 필요) 신청일 다음 달 1일

 

🔹 전환 시 신고 기간 분리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신고 기간도 분리돼요.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는 1월~6월을 간이과세 기간으로, 7월~12월을 일반과세 기간으로 각각 별도 신고해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한쪽 기간의 신고를 누락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 팁: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는 보통 전환 시점 1~2개월 전에 우편으로 발송돼요. 통지서를 받으면 변경되는 신고 기간과 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도 본인의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과세유형이 바뀌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달라져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4️⃣ 세금계산서 발급 차이와 매출 기준

 

본인의 매출 규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과세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져요.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발급 가능 여부가 나뉘어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도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반면 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과세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과세유형 연매출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비고
일반과세자 1억400만원 이상 의무 미발급 시 가산세
간이과세자(발급의무) 4,800만원 이상 ~ 1억400만원 미만 의무 7월 예정신고 의무 있음
간이과세자(발급불가) 4,800만원 미만 불가 영수증만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연 1회 신고가 아니라 반기별 신고 의무가 생겨요. 1월~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 부분을 모르고 1월 확정신고만 하면 예정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이때 납부해야 해요.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신고 기간에 미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 영세, 면세를 구분해서 신고해야 해요. 이 세 가지를 혼동하면 신고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5️⃣ 과세·영세·면세 구분과 신고 시 주의점

 

거래 유형에 따른 과세형태를 정확히 구분해서 신고하세요.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과세, 영세, 면세의 구분이에요. 세 가지 모두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지만, 세금 부과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요.

 

🔹 과세·영세·면세 핵심 차이점

 

구분 부가세율 매입세액 환급 발급 증빙 대표 사례
과세 10% 가능 세금계산서 일반 상품/서비스 판매
영세 0% 가능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출, 외화 획득 용역
면세 0% (비과세) 불가 계산서 의료, 교육, 농수산물

 

🔹 영세율과 면세의 결정적 차이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매출에 부가세가 0%라는 점은 같지만, 매입세액 환급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면세 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세율을 완전 면세, 면세를 부분 면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영세율은 주로 수출이나 외화 획득 서비스에 적용돼요. 국내에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서, 수출 기업에 유리한 제도예요. 면세는 의료, 교육, 금융, 농수산물 등 국민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에 적용돼요.

 

🔹 신고 시 흔히 하는 구분 실수

 

✅ 면세 매출을 과세 매출로 신고 → 세금을 더 내게 됨

✅ 과세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 → 추후 세무조사에서 추징

✅ 영세율 증빙 미비 → 일반 과세로 변경되어 세금 추가 납부

✅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안분계산 누락 → 공제 과다 적용

 

💡 팁: 과세와 면세를 함께 취급하는 겸영 사업자는 공통 매입세액을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해요. 이 계산을 누락하면 공제를 과다하게 받게 되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실제 신고 현장에서 다양한 실수가 발생해요. 가장 흔한 오류 사례들을 정리해 볼게요!

 

6️⃣ 착각하기 쉬운 신고 오류 사례와 해결법

 

다음 오류 사례들을 체크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들을 정리했어요. 특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오가는 분들이 자주 하는 착각들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 오류 사례 1: 납부 면제 = 신고 면제 착각

 

가장 흔한 실수예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금이 0원이지만,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는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오류 사례 2: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누락

 

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라고만 알고 있다가 예정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오류 유형 발생 원인 결과 해결 방법
신고 누락 납부면제 = 신고면제 착각 무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 즉시 진행
예정신고 누락 간이과세자 연1회 신고만 인지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월 신고
과세유형 혼동 전환 시점 미인지 신고 기간 오류 전환 통지서 확인
과세/면세 혼동 거래 유형 오분류 세금 과다/과소 납부 거래별 과세형태 확인

 

🔹 오류 사례 3: 과세유형 전환 시 기간별 신고 누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 전후 기간을 분리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한쪽 기간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환 연도에는 간이과세 기간(1~6월)과 일반과세 기간(7~12월)을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 오류 사례 4: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서 제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혼동해서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거나,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과세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 주의: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빨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하세요.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류를 방치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대처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핵심 차이점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 아래 FAQ에서 더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그리고 1월 신고 시 주의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봤어요. 이제 실제로 신고를 진행하려면 매출·매입 자료 정리와 홈택스 입력 순서를 알아야 해요. 전체 신고 흐름이 궁금하다면 아래 메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7️⃣ FAQ 30선

 

Q1.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해요.

 

Q2.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2. 맞아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다만 신고는 해야 해요.

 

Q3. 간이과세자는 언제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25일 사이에 전년도 1년치를 신고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신고해요.

 

Q4. 일반과세자는 몇 번 신고하나요?

 

A4.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연 2회 신고해요. 1기(1~6월)는 7월,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요.

 

Q5.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A5.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돼요.

 

Q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뀌나요?

 

A6. 직전 연도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Q7. 과세유형 전환 통지는 언제 받나요?

 

A7. 보통 전환 시점 1~2개월 전에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해요.

 

Q8.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A8. 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미만이면 발급 불가해요.

 

Q9.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뭐가 다른가요?

 

A9.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Q10.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은요?

 

A10.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매입×10%)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에요.

 

Q11.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11.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서 계산해요.

 

Q12.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A12. 전액 공제는 안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Q1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가 뭔가요?

 

A13. 둘 다 매출세액이 0%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고 면세는 불가능해요.

 

Q14. 영세율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14. 주로 수출, 외화 획득 용역, 국제 운송 등에 적용돼요.

 

Q15. 면세 품목은 어떤 게 있나요?

 

A15. 의료, 교육, 금융보험, 농수산물 등 국민 기초생활 필수 재화와 용역이 면세 대상이에요.

 

Q16.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A16. 아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요.

 

Q17. 과세와 면세를 함께 취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17. 공통 매입세액을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계산해서 면세 해당분은 불공제 처리해요.

 

Q18.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8.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Q19.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9. 기한 후 신고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세요. 자진 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어요.

 

Q20.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A20. 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Q21. 간이과세 포기는 왜 하나요?

 

A21. 매입이 많아서 환급을 받고 싶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포기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Q22.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22.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어려워요.

 

Q23.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나요?

 

A23. 신규 사업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특정 업종이나 지역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에요.

 

Q24.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뭔가요?

 

A24. 광업, 제조업(일부),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돼요.

 

Q25. 홈택스에서 내 과세유형을 확인하려면요?

 

A25.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26.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A26.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지연 발급 시 가산세가 있어요.

 

Q27. 부가세 예정고지는 뭔가요?

 

A27.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제도예요.

 

Q28.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A28. 네, 예정고지 대신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매출이 줄었을 때 유리해요.

 

Q29.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29.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 신고할 수 있어요.

 

Q30. 부가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30. 홈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 마무리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의 첫걸음이에요. 특히 납부 면제와 신고 면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 과세유형 전환 시점을 파악하는 것,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체크포인트예요.

 

📌 요약 정리

✅ 간이과세자도 신고 의무는 있음 (납부 면제 ≠ 신고 면제)

✅ 연매출 4,800만원 기준으로 납부 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짐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과세유형 전환은 매출 기준 초과 다음 해 7월 1일에 적용

✅ 과세/영세/면세를 정확히 구분해서 신고해야 오류 방지

✅ 신고 오류 발견 시 빠른 수정신고로 가산세 최소화

 

🚀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본인의 과세유형과 직전 연도 매출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유형에 맞는 신고 기간과 의무 사항을 미리 체크해 두면, 1월 부가세 신고를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요!

 

⚠️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가이드이며, 법적 조언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아요. 업종, 과세유형, 거래 구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료 누락, 유형 오분류,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과 요건은 해당 연도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 참고자료 및 출처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서 (2026)

국세상담센터 간이과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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