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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10,700원, 내 월급은 얼마일까|주휴수당·부업 근무시간별 계산

내 월급을 계산하기 전에 숫자 세 개를 구분하세요
  • 2027년 최저임금 의결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 하루 4시간을 일해도 주 3일인지 주 5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업이 아르바이트인지 독립적인 프리랜서 용역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과 같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월급부터 곱해보게 됩니다. 시급 10,700원에 내가 일하는 시간을 곱하면 될 것 같지만, 막상 계산하면 사업주가 알려준 금액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빼먹었거나 반대로 받을 수 없는 주휴수당을 넣은 경우도 있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했거나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섞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퇴근 후 부업까지 하는 사람은 본업과 부업의 근무시간을 한꺼번에 더해 계산하기 쉽습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을 곱하기 전에 근무계약을 몇 줄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16일|현재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이후 확정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 10,700원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다만 의결 직후부터 10,700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 절차를 거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과 2027년을 섞지 마세요

2026년 12월에 일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2026년 적용 시급을 기준으로 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 새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2027년 1월이라고 해서 2026년 12월 근로분까지 자동으로 10,70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2026년 말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가 2027년에 이루어진다면 2027년 적용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2,236,300원은 왜 209시간을 곱할까

주 40시간 근무자의 2027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주 40시간 월 환산액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여기서 209시간은 한 달 동안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달마다 평일 수가 달라지는데도 월급을 일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산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는 달력이 짧은 2월과 평일이 많은 달의 기본 월급이 매번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209시간 계산 구조

2,236,300원에 포함되지 않는 돈

월 환산액은 기본적인 최저임금 비교를 위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는 가산임금이나 성과급·퇴직금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임금 항목에 따라 추가 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4시간 알바는 월급이 얼마일까

하루 4시간이라는 말만으로는 월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계약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필요합니다.

아래 금액은 시급 10,700원, 계약된 근무일 개근,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음, 월평균 환산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업장의 급여 산정기간과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명세서에는 소폭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 주휴 판단 월평균 세전 예상액
하루 8시간·주 5일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236,300원
하루 4시간·주 5일 주 20시간, 주휴 4시간 가정 약 1,115,857원
하루 3시간·주 5일 주 15시간, 주휴 3시간 가정 약 836,893원
하루 4시간·주 3일 주 12시간, 주휴 제외 가정 약 557,929원
하루 2시간·주 5일 주 10시간, 주휴 제외 가정 약 464,940원

하루 4시간·주 5일 계산 과정

실제 근로시간: 4시간 × 5일 = 주 20시간

주휴시간: 계약한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주 4시간 가정

주 유급시간: 20시간 + 4시간 = 24시간

월평균 환산: 24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10,700원

예상 월급: 약 1,115,857원

시급제 근로자는 실제 달력과 근무일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 계산은 월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평균치이지, 모든 급여명세서에 그대로 찍혀야 하는 고정금액은 아닙니다.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붙을까

주휴수당은 단순히 실제 일한 시간을 합산해 15시간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돈은 아닙니다. 출발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15시간 판단 기준

주 14시간 계약인데 한 주만 16시간 일한 경우

추가근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곧바로 16시간으로 바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근무 수당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로 나누고, 근무시간 변경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매주 근무표를 바꾸면서 15시간 안팎으로 배정한다면 근로계약서, 단체대화방의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로 반복된 근무 형태가 다르면 계산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착각

  • 주 15시간 이상이면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도 항상 8시간분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 휴게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경우
  • 본업과 다른 회사의 부업 시간을 합쳐 부업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본업 월급과 부업 수입은 어떻게 더해야 할까

부업 수입은 본업 월급에 단순히 더할 수 있지만, 임금 계산은 먼저 각 일자리별로 따로 해야 합니다. 본업 회사와 부업 사업주는 서로 다른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업에서 주 40시간을 일하고, 다른 카페에서 평일 저녁 하루 2시간씩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본업 월 환산액: 2,236,300원

부업 근로시간: 하루 2시간 × 주 5일 = 주 10시간

부업 월평균 수입: 약 464,940원

본업과 부업 세전 합계: 약 2,701,240원

본업에서 이미 주 40시간을 일했다는 이유로 부업 사업장의 주 10시간에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붙는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부업 사업장에서 계약한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 12시간 부업을 한다면

부업으로 하루 4시간씩 주 3일 일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평균 임금은 약 557,929원으로 계산됩니다.

본업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다고 가정하면 본업과 부업을 더한 세전 월평균 금액은 약 2,794,229원입니다.

부업 공고에 ‘건당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배달 한 건, 원고 한 건, 영상 한 편처럼 결과물 단위로 돈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사업주가 정하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일을 거절할 수 있는지,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업 계산에서 가장 먼저 적을 한 줄

“나는 시간을 정해 지시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인가, 결과물을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독립적인 용역 제공자인가?” 이 질문의 답이 애매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근로자성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세후 월급은 왜 한 금액으로 말하기 어려울까

2,236,300원은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사회보험 가입 상태, 중도 입사와 퇴사,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2027 최저임금 세후 월급은 정확히 얼마’라고 하나의 숫자로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세 줄을 따로 보세요

지급 항목: 기본급, 주휴수당, 식대, 연장·야간·휴일수당

공제 항목: 사회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기타 공제

차인지급액: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실제 입금액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실수령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10,700원보다 적게 받아도 될까

채용공고에 ‘수습 3개월, 급여 90%’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습 근로자의 시급을 10%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을 검토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와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금액

10,700원의 90%는 시간당 9,630원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면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교육기간’, ‘적응기간’, ‘견습기간’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직무, 감액 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월급이 계산보다 적다면 어떤 자료부터 볼까

계산기 결과와 입금액이 다르다고 바로 임금체불이라고 쓰기 전에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나눕니다. 중도 입사, 결근, 무급휴가와 급여 산정기간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1단계: 근로계약서에서 시급·근무일·하루 근로시간·휴게시간·급여일을 확인합니다.

2단계: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대조해 실제로 언제 일했는지 적습니다.

3단계: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주휴수당·각종 수당과 공제액을 나눕니다.

4단계: 회사 계산식과 내가 계산한 식이 다른 부분을 한 줄로 표시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5단계: 설명을 받지 못하거나 미지급액이 남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 상담을 검토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근무시간 증거가 부족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전 확인할 증거

채용공고, 문자, 근무표, 출퇴근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로조건을 정리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확인 전에 피할 실수

  •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을 직접 비교하는 행동
  • 휴게시간까지 모두 유급 근로시간으로 넣는 행동
  • 2026년 근로분에 2027년 시급을 적용하는 행동
  •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근 여부를 보지 않는 행동
  • 본업과 부업 근무시간을 합쳐 한 사업장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행동
  • 근로계약서 없이 계산기 화면만 제출하는 행동
  • 수습기간이라는 말만 듣고 10% 감액을 받아들이는 행동
  • 급여명세서와 근무표를 퇴사 후에 찾으려는 행동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확인하기

공식 계산기의 적용 연도와 표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2027년 금액은 최종 고시와 계산기 업데이트 이후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보다 먼저 내 근무표를 한 줄로 쓰세요

‘월·수·금 하루 4시간, 휴게시간 없음, 시급 10,700원’처럼 근무조건을 먼저 적으면 주 12시간인지 바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본업과 부업이 있다면 각각 한 줄씩 따로 적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은 사업장별로 계산한 뒤 마지막에 세전 수입을 더합니다.

받은 돈이 예상보다 적다면 계산 결과만 보내지 말고 근로계약서, 근무표와 급여명세서에서 차이가 생긴 항목을 표시해 문의하세요.

2027 최저임금 계산에서 이어지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과 급여 계산에는 최종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은 세후 금액인가요?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의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입금액은 가입 상태,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과 입·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15시간 기준을 넘습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시간 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 주휴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주 14시간 계약인데 자주 추가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추가근무가 일시적인지, 근무표 변경이 반복돼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변경된 근무표를 함께 보관하세요.

Q. 본업에서 주 40시간, 부업에서 주 10시간 일하면 부업 주휴수당도 생기나요?

본업과 다른 사업장의 근무시간을 단순 합산해 부업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부업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부업에도 시간당 10,700원이 적용되나요?

계약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출퇴근과 장소를 지시받는지, 업무 감독을 받는지와 독립적으로 일하는지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습기간에는 시급 9,630원만 지급해도 되나요?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와 단순노무 업무 제외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K
KSW블로거

근로계약과 임금 계산을 법령·행정자료 기준으로 쉽게 풀어 기록합니다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 ksw4540@gmail.com

이 글은 2026년 7월 16일 기준 공개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현행 노동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10,700원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주휴수당과 월급은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 휴게시간, 수습 조건, 임금 항목과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자성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노무법인·구인업체·급여관리 서비스의 협찬 없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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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10,700원, 내 월급은 얼마일까|주휴수당·부업 근무시간별 계산

내 월급을 계산하기 전에 숫자 세 개를 구분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의결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