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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차용증만 쓰면 괜찮을까? 이자·원금 상환 기록법

통장에는 세 줄만 남습니다. 입금액 2억원, 보내는 사람 아버지, 메모 전세자금.

부모님과는 “형편이 나아지면 천천히 갚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자와 첫 상환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잔금을 치른 뒤에야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차용증 양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날짜를 과거로 돌려 차용증 한 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여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 제목이 아니라 돈을 돌려줄 의무가 처음부터 있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부모님 송금과 첫 상환일을 확인하는 모습

차용증보다 먼저 ‘돌려줄 의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은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송금이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송금이 대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문제에서는 문서와 실제 행동이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돈을 보내기 전부터 대여 조건을 의논했는지, 자녀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소득이 있는지, 약정한 날짜에 실제 송금했는지와 만기가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쓰기 전에 세 질문에 답해보세요

상환 능력: 자녀의 월소득과 재산으로 약정한 원금·이자를 실제 갚을 수 있는가

상환 시작: 몇 년 뒤 한 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날짜부터 실행할 계획이 있는가

자금 흐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들어온 돈과 자녀가 다시 갚은 돈을 계좌내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원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5억원을 빌리고, 이자 없이 20년 뒤 원금을 한 번에 갚기로 했다면 상환 가능성을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 범위 안에서 매월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하고 남은 잔액을 계속 관리한다면 대여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쌓입니다.

생활비·증여·대여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면 부모님 송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본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차용증과 실제 행동이 다른 모습

계약서에는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고 적었지만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독촉이나 변경합의 없이 계속 갚지 않습니다.

자녀가 갚은 돈을 부모가 곧바로 같은 금액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송금이 끝난 뒤 세금 문제가 생기자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보낸 날과 갚는 날을 같은 표에 적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도 일반 금전대차계약처럼 당사자, 원금, 지급일, 이율, 상환기일과 연체 시 처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양식에 이름과 금액만 넣기보다 실제 거래와 맞는 상환표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다면 각 송금일과 금액을 별지에 적어 총원금과 일치시키세요.

작성 항목 차용증에 적을 내용 피할 표현
당사자 부모와 자녀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구분 정보 가족 관계만 적고 당사자 생략
대여 원금 총액과 실제 송금일·송금액 필요한 만큼 빌려준다
사용 목적 전세보증금·주택잔금·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
이율·지급일 연이율, 이자 계산기간과 매월 지급일 이자는 형편이 되면 지급
원금 상환 매월·분기별 금액 또는 만기 일시상환일 나중에 협의해 갚는다
연체·변경 연체 시 지연손해금과 변경합의 방법 가족끼리 별도 조치 없음
차용증 문구 구성 예시

채권자는 2026년 ○월 ○일 채무자에게 전세보증금 용도로 금 ○원을 대여한다.

이율은 연 ○%로 하며 채무자는 매월 ○일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한다.

채무자는 2026년 ○월부터 매월 원금 ○원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은 20○○년 ○월 ○일까지 갚는다.

상환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에 당사자가 날짜와 사유를 적은 서면합의서를 작성한다.

위 문장은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거래금액, 소득과 상환방식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문서를 언제 작성했는지와 당사자의 서명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상환이 없는 거래가 자동으로 대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과 상환일정을 정리한 표

4.6%와 1천만원은 ‘무이자 안전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빌리면 자녀가 이자를 내지 않아 얻은 경제적 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세법상 계산에 사용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이 1년 기준 1천만원 미만이면 저리·무상대출 이익에 관한 해당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이자를 적게 낸 데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원금이 실제로 갚을 돈인지, 처음부터 돌려줄 의무가 없는 증여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1년간 빌린 조건 적정이자 계산 이자 차액 읽는 방법
2억원·무이자 2억원 × 4.6% 920만원 1천만원 미만이지만 대여 실질은 별도 확인
3억원·무이자 3억원 × 4.6% 1,380만원 무상대출 이익 계산 대상 가능성 확인
3억원·연 2% 3억원 × 4.6% − 실제 이자 600만원 780만원 이자 차액은 미만이나 실제 지급과 대여 실질 필요
약 2억1,700만원이라는 숫자만 믿지 마세요

1천만원을 4.6%로 나눈 금액은 이자 이익의 경계값을 설명하는 계산일 뿐입니다.

그 이하의 돈을 받았다고 원금이 자동으로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법령상 ‘미만’ 기준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관련 이익 계산에서 1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1년 이상 빌리는 경우에는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장기 차용이라면 첫해의 계산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가족 간 무이자 대여의 이자 차액 계산표

이자를 실제로 보내면 부모의 이자소득도 함께 관리합니다

적정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만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받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억원을 연 2%로 빌린 단순 예시

연간 약정이자: 6,000,000원

소득세 25%: 1,500,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인 150,000원

부모 계좌 실수령액 단순 예시: 4,350,000원

차용증에는 연 2%의 총이자를 약정하고, 부모님 계좌에는 세금을 뺀 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자녀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단순히 부모님에게 435만원을 보낸 기록만 남겨서는 전체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자 지급일, 총이자,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모님에게 실제 보낸 금액을 한 표로 관리하세요. 신고기한과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지급 방식과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홈택스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 확인하기

상환내역은 매달 남기는 하나의 장부로 만듭니다

차용증은 작성한 날 한 번 남는 문서이지만, 상환내역은 매달 쌓이는 자료입니다. 세금 문제가 몇 년 뒤 발생한다면 차용증보다 실제 계좌이체와 잔액표가 거래를 설명하는 데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환일 원금 총이자 세금 부모 실수령 남은 원금
2026.08.25 1,000,000원 500,000원 원천세 별도 기록 세후 금액 199,000,000원
2026.09.25 1,000,000원 잔액 기준 계산 원천세 별도 기록 세후 금액 198,000,000원
상환기록을 남길 때 지킬 기준

현금보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입금 메모를 ‘8월 원금’, ‘3분기 이자’처럼 구분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보냈다면 장부에서 금액을 나눕니다.

부모님이 받은 돈을 자녀에게 곧바로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매년 말 차용증 원금과 실제 남은 잔액을 대조합니다.

원금은 부모님 계좌로 보냈는데 이자는 현금으로 드렸다고 하면 나중에 실제 지급 여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현금을 건넨 경우라도 영수증을 작성할 수 있지만, 반복 거래라면 계좌이체가 관리하기 편합니다.

가족 간 원금과 이자 상환기록 관리표

이미 송금받은 뒤라면 날짜를 되돌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받은 뒤 차용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실제 작성일을 숨기고 송금 전 날짜로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날짜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돈이 실제 입금된 날짜, 입금액과 당시 대화 내용을 적고, 현재 확인한 채무 잔액과 앞으로의 상환계획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후 작성 문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

부모가 실제로 송금한 각 날짜와 금액

당시 돈을 빌리기로 한 대화와 자금 사용 목적

현재까지 갚은 원금·이자와 남은 원금

현재 소득을 고려해 새로 정한 상환 일정

문서의 실제 작성일과 당사자의 서명

사후에 작성한 차용증만으로 과거 송금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메신저 대화, 전세·매매계약서, 부모님 송금내역과 그 후 실제 상환이 함께 있어야 거래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의무 없이 받은 돈이었다면 뒤늦게 차용증으로 바꾸기보다 증여세 신고 대상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기준에서 남은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이 바뀌면 미납 전에 변경합의서를 씁니다

소득 감소나 육아휴직으로 약정한 금액을 갚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전화로 “당분간 쉬었다가 갚자”고 말하고 끝내면 기존 차용증과 실제 상환내역이 달라집니다.

상환이 끊긴 뒤 몇 년이 지나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미납 전에 변경 이유, 새 상환금액, 유예기간과 최종 만기를 적은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변경합의서에서 확인할 항목

기존 차용증 작성일과 현재 남은 원금

조건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

변경된 원금·이자 지급일과 월 상환액

유예기간 중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새 만기와 변경합의 효력 발생일

부모님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해준다면 그 시점에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때까지 원금이 남아 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빌린 돈은 자녀 통장에서만 관리하지 말고 부모님도 남은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 잔액확인서를 서로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 자료는 증여 자료와 섞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도 받고, 전세자금 일부는 빌리고, 결혼할 때는 증여도 받았다면 모든 송금을 한 폴더에 넣어두지 마세요. 거래마다 성격과 증빙이 다릅니다.

폴더 보관할 자료 매년 확인할 것
가족 간 대여 차용증, 송금내역, 상환표, 이자세금 자료 남은 원금과 약정 이행 여부
현금 증여 증여일, 증여액, 신고서와 납부자료 부모 합산 최근 10년 증여액
생활비·교육비 등록금, 병원비, 월세와 실제 지출자료 저축·투자로 남은 금액 여부

현금 증여로 판단되는 금액이 있다면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과 준비서류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홈택스 준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질문

Q.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전혀 없나요?

1년 기준 적정이자 상당액은 920만원으로 저리·무상대출 이익 1천만원 미만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이자 이익에 관한 판단입니다. 실제로 원금을 갚을 의무가 있고 약정대로 상환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므로 차용증과 상환내역이 필요합니다.

Q. 원금만 조금씩 갚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이자로 계약할 수는 있지만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적었다면 실제로 지급해야 문서와 행동이 맞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을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무이자 조건과 그에 따른 세금 영향을 검토하세요.

Q. 매달 10만원씩이라도 갚으면 대여로 인정되나요?

상환금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원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인지, 약정한 만기까지 실제 상환이 가능한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형식적인 소액 이체보다 현실적인 상환계획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이 받은 원금을 다시 생활비로 보내주면 괜찮나요?

원금 상환 직후 같은 금액이 자녀에게 돌아오는 흐름이 반복되면 실질적인 상환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별도로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라면 지원 필요성, 금액과 실제 사용처를 구분하고 각각의 거래 내역을 따로 관리하세요.

Q. 차용증을 공증하면 세무서에서도 무조건 인정하나요?

공증은 문서 작성과 서명의 진정성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래의 실질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상환 능력, 실제 원금·이자 지급, 만기 변경 과정과 계좌 흐름이 차용증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출력하기 전에 첫 상환일을 자동이체로 등록하세요

차용증에 적힌 첫 원금·이자 지급일을 달력과 자동이체에 먼저 등록합니다. 부모님이 돈을 보낸 날짜, 자녀가 처음 갚는 날짜와 만기까지의 총 상환액이 연결돼야 합니다. 문서를 완성했는데도 실제로 갚기 어려운 일정이라면 금액이나 만기를 다시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자료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0일

K
KSW블로거

가족 간 송금을 차용증 한 장이 아니라 이자·원금·잔액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 ksw4540@gmail.com

이 글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족 간 금전대차와 증여세·이자소득 과세를 설명하는 세무정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 또는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액, 자녀의 소득과 상환능력, 이율, 상환기간, 자금 사용처와 과거 가족 간 거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주택 취득자금, 고액 장기대여, 무이자 대여, 부모의 채권면제나 상속이 함께 문제 되는 거래는 송금 전에 세무사·변호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세무법인·금융회사·전자계약 서비스의 협찬 없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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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차용증만 쓰면 괜찮을까? 이자·원금 상환 기록법

통장에는 세 줄만 남습니다. 입금액 2억원, 보내는 사람 아버지, 메모 전세자금. 부모님과는 “형편이 나아지면 천천히 갚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자와 첫 상환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잔금을 치른 뒤에야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문제가...